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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받을 수 있나

미국 대법원이 선 그은 순간

2023년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한 판결(Thaler v. Perlmutter)이 AI 저작권 문제의 핵심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2일, 미국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을 기각함으로써 이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AI가 100%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단순한 업무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법원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원작에만 부여된다’는 거. 이게 뭔 말일까요? 요즘 미드저니나 DALL-E 같은 AI 도구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로 만든 건 법적으로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뜻인 거죠.

더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그럼 AI를 도구처럼 써서 뭔가를 만들면? 전부 저작권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복잡한 구간입니다.

AI 도구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모습

‘의미 있는 인간의 손길’이 핵심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를 활용한 영화 ‘수로’의 저작권 문제를 놓고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어요. 이 영화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많이 담았지만, ‘편집저작물’로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즉, 영상저작물(완전한 창작)이 아니라, 이미지를 고른 것, 배열한 것, 구성한 것만 창작성이 있다고 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미국 저작권청이 말한 조건을 정리해보면:

※ 이는 2023년 미국 연방법원의 Thaler v. Perlmutter 사건 판결과 미 저작권청의 2025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 선택(selection) — AI가 생성한 여러 이미지 중에서 어떤 걸 골랐는가
  • 배열(arrangement) — 선택된 이미지들을 어떤 순서와 구성으로 배치했는가
  • 편집(editing) — 색감, 크기, 효과를 조정했는가
  • 수정(modification) — 원본을 의도적으로 변형했는가

요컨대,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마치 사진기로 찍은 사진도 사진가의 창작성(구도, 타이밍, 편집)이 있으면 저작권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럼 이게 ‘창작자의 영혼’인가?

요즘 자주 듣는 표현이 ‘창작자의 영혼’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이 표현이 딱 정의되지 않았어요. 대신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인간 창작성(human authorship)‘과 ‘의미 있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meaningful human creative contribution)‘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프롬프트 몇 개 입력한 것 같은 건 창작성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사자 그려줘’라고 입력했어서 AI가 그려낸 그림? 그건 인간 창작성이 없어요. 하지만 AI가 생성한 수백 개 이미지를 직접 고르고, 조각조각 수정하고, 색감을 완전히 바꾸고, 콜라주처럼 붙여 넣어서 자신의 세계관을 담아냈다? 그건 다르다는 거죠.

법원이 본 것은 도구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창조적으로 개입했는지였어요.

2022년 제이슨 앨런이 AI(미드저니)로 생성한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시알’ 작품이 저작권 등록을 거부당한 사건이 이를 보여줘요. 이는 2023년 연방법원의 Thaler v. Perlmutter 판결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에요. 왜?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창작적 기여’가 아니라고 본 거죠. 반대로, 누군가 AI 이미지를 소재 삼아서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으면? 그건 저작권이 인정돼요. 기반(base)이 AI이더라도, 인간의 손이 가해진 부분은 보호 받는 거거든요.

저작권과 법률을 다루는 문서

그러면 혼자 그림 잘 그려왔던 아티스트들은?

한 가지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AI 학습 데이터 문제죠. 요즘 AI 모델들이 얼마나 잘 그리는지 아니까요. 그건 수백만 개의 기존 예술작품을 ‘동의 없이’ 가져다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일부 예술가들은 이게 정당한가를 묻고 있어요. ‘내 그림으로 AI를 학습시켰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받았을 보상을 줘야 하지 않나?’는 입장이 논의 중이거든요.

아직 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풀릴지는 예술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아티스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한국과 미국,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은 ‘인간 창작성’ 절대 원칙을 세웠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 미국 — AI 100% 생성 작품 저작권 완전 거부. 인간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 보호
  • 한국 — ‘편집저작물’로 제한적 인정. 인간이 선택·배열·구성한 부분에만 창작성 인정

미국이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같은 원리를 깔고 있어요. 인간의 개입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창조적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2026년 5월 현재, 이 규칙들이 아직도 진화 중이라는 거.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오고, 법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저작권 없다’고 확신해도 내년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결국, 창작자가 물어야 할 질문

미드저니로 그림 팔고 싶은 사람, AI로 음악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부터 하세요. ‘내가 이 AI 결과물에 얼마나 의도적으로 개입했는가?’ 프롬프트 몇 개 만지작거린 게 전부라면? 법적 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직접 편집하고, 수정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담아냈다면? 그건 다른 거죠. 도구가 AI일 뿐, 창작자는 당신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창작자의 영혼’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창조했는가’의 다른 말인 것 같아요. AI 시대도 결국은 이거를 보는 거.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위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손, 눈, 생각을 더했는가를 말이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로 만든 그림을 팔아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직접 수정·편집·선택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의미 있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AI 도구를 사진기처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저작권이 있나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만든 결과물에 인간의 의도적이고 창조적인 기여가 있는가예요. 당신이 구도를 정하고, 편집하고, 최종 형태를 만들었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AI 저작권이 완전히 거부되나요?

아니요. 미국은 인간 창작성 절대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편집저작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인간의 의미 있는 기여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